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 집이 있거나 통장에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가가 있거나 현금이 있어도 공제 혜택을 받으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실제 소득이나 재산의 시세가 아니라, 제도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핵심 기준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복지 혜택입니다. 📌

올해는 1961년생 어르신분들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에 순차적으로 포함됩니다. 나이가 되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최대 지급액 월 34만 9,700원)

🔎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

내 재산과 집, 월 소득으로 얼마로 계산될까?
보유하신 부동산이나 예금 금액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을 인정해 주는 기본재산 공제를 먼저 차감해 줍니다. 🏠

공제액과 금융기관 부채를 뺀 남은 순재산에만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잡히는 월 소득환산액은 생각보다 낮아집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1억 3,500만 원 기본 공제
- 중소도시(도 산하 시, 세종시): 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8,500만 원 기본 공제
- 농어촌(군 단위 지역): 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7,250만 원 기본 공제
- 금융재산 공제: 은행 예·적금 및 현금 자산에서 가구당 2,000만 원 일괄 공제
- 월 환산 공식을 간단히 보면, (부동산공제후잔액 + 예금공제후잔액 - 대출 부채) × 4% ÷ 12개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주의해야 할 재산 항목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일반재산 공제나 4%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차량가액 100%가 매달 소득으로 바로 잡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에는 넉넉한 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급 247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 원을 먼저 기본으로 차감한 뒤, 남아있는 금액에서도 30%를 한 번 더 깎아줍니다. 따라서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더라도 충분히 수급 조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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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근로소득 기본공제 차감
매달 받는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차감합니다. - 2단계: 추가 30% 차감 적용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0.7을 곱해(30% 추가 공제) 최종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 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합산
계산된 근로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기준선(247만 원)과 비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와 부부가구 감액 규정
국민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시게 되면 각자 받는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이 이루어져,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000원)을 적용받으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난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한 시기가 오면 바로 접수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으니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
- ✓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살고 있는 집의 주택담보대출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A. 네,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부채 등 입증 가능한 부채는 일반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춰줍니다.
Q. 과거에 신청했다가 재산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셨다면 기준 변경이나 자산 감소 시 직권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조건이 바뀐 경우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