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5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고용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보험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지원을 받거나 직무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특히 실업인정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을 이용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s://www.hrd.go.kr)